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법 식 그대로 계산해 봐요.

월 소득과 재산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기준을 넘는지, 경계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예상 금액 범위와 줄어드는 이유도 함께 보여줘요. 복지로 모의계산이 따로 있고, 이 화면은 계산에 쓴 조문과 값을 옆에 펼쳐 보여주는 쪽이에요.

정보 넣기

가구
사는 곳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지역마다 달라요.

만원

공시가격이나 보증금 같은 값을 만원 단위로 넣어요. 시가표준액을 쓰는 재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만원

은행과 증권 잔액을 다 더해요.

만원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만원

월급에서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만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더해요.

만원

지금 받는 금액이에요. 없으면 0으로 둬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계산은 수급을 확정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식으로 모의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정해요. 다르면 공단 쪽이 맞아요.

이 계산이 아직 못 하는 것

이 계산에 쓴 2026년 값

값마다 근거와 확인일을 적었어요. 원문을 열 수 없었던 값은 넣지 않았어요.

값금액근거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247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단독의 100분의 160)395.2만원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기준연금액(월)35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근로소득 기본공제(월)116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와 제9조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감액각각 20퍼센트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원문 확인일 2026-09-29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조문쓰임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원문 보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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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원문 보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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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원문 보기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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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식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원문 보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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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원문 보기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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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액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원문 보기
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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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원문 보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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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제3호
원문 보기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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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원문 보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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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문 보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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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원문 보기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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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고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문 보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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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원문 보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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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액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원문 보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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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원문 보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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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원문 보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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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원문 보기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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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
원문 보기
기본공제액 : 월 1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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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평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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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평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원문 보기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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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원문 보기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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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산

원문 확인일 2026-09-29

확인한 공식 자료

복지로 화면은 스크립트로 그려져서 이 앱이 본문을 읽어 오지 못했어요. 그 화면의 값은 이 앱에 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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