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법 식 그대로 계산해 봐요.
월 소득과 재산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기준을 넘는지, 경계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예상 금액 범위와 줄어드는 이유도 함께 보여줘요. 복지로 모의계산이 따로 있고, 이 화면은 계산에 쓴 조문과 값을 옆에 펼쳐 보여주는 쪽이에요.
정보 넣기
만원
공시가격이나 보증금 같은 값을 만원 단위로 넣어요. 시가표준액을 쓰는 재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만원
은행과 증권 잔액을 다 더해요.
만원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계산은 수급을 확정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식으로 모의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정해요. 다르면 공단 쪽이 맞아요.
이 계산이 아직 못 하는 것
- 자동차와 회원권은 넣지 않아요. 실제 판정에서는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사는 경우의 재산 산정은 넣지 않아요.
- 이자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아요. 이자를 넣으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정확한 기초연금액은 가입 이력이 있어야 나와서 범위로만 말해요.
- 부부 중 한 분만 대상이면 받는 사람은 신청한 한 분으로 보고,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봐요.
이 계산에 쓴 2026년 값
값마다 근거와 확인일을 적었어요. 원문을 열 수 없었던 값은 넣지 않았어요.
| 값 | 금액 | 근거 |
|---|---|---|
|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
|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단독의 100분의 160) | 395.2만원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 기준연금액(월) | 35만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
|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 116만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
|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와 제9조 |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감액 | 각각 20퍼센트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원문 확인일 2026-09-29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 조문 | 쓰임 |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받을 수 있는 사람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원문 보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지급 제외 |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 소득인정액 식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부부 감액 |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원문 보기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일부 감액 |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원문 보기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제3호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문 보기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해마다 고시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일부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일부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원문 보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재산 환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재산 환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원문 보기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 | 근로소득 평가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2호 | 근로소득 평가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 재산 환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 재산 환산 |
원문 확인일 2026-09-29
확인한 공식 자료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7-28 발령, 2026-07-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공식)
복지로 화면은 스크립트로 그려져서 이 앱이 본문을 읽어 오지 못했어요. 그 화면의 값은 이 앱에 쓰지 않았어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안내: 기준액과 계산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