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 계산 안내: 기준액과 계산 순서

이 앱이 쓰는 식과 값을 조문 순서대로 풀었어요. 숫자는 모두 2026년 고시 기준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나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이 월 247만원이고 부부는 월 395.2만원이에요. 부부 기준은 단독 기준의 100분의 160이에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이 앱은 체크 하나로 그 경우를 따로 보여줘요.

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서 100분의 30을 한 번 더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 이자, 사적연금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이에요. 국민연금도 소득에 더해요.

월급 200만원이면 84만원에서 30퍼센트를 빼 58.8만원이 소득평가액이에요. 이 앱이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꿔요

집과 땅과 보증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요.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에요.

예금과 보험과 주식은 2000만원을 빼요. 두 값을 더한 뒤 빚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중소도시에서 집만 1억원이면 8,500만원을 뺀 1,500만원의 연 4퍼센트를 12로 나눠 월 5만원이에요.

이 앱이 하는 계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의 90퍼센트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110퍼센트까지는 경계에 있다고 해요. 그보다 높으면 기준을 넘는다고 해요.

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35만원에서 시작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퍼센트를 덜어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기준선까지 남은 폭만큼만 받도록 줄여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법에 정한 위아래 한계 안에서 범위로 보여줘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이 있어야 나와서 앱이 대신 정하지 않아요.

넣은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저장하지 않고 서버로 보내지도 않아요.

계산기로 가기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부부가 둘 다 받을 때는 각자 20퍼센트가 줄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울 때도 일부가 줄어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면 줄지 않고, 넘으면 법에 정한 식에 따라 줄어요.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는 남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이 앱은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해요.

확인하는 방법

이 화면은 모의 계산이에요. 자동차와 회원권은 넣지 않았고, 실제 판정에서는 이런 항목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신청 방법도 그곳에서 안내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1월 1일에 바뀌어요. 내년 기준액이 나오면 이 앱의 값과 확인일도 함께 고쳐요.

부모님 것을 대신 계산해 볼 때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넣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받는지에 따라 기준선과 감액이 달라져요.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원문 확인일 2026-09-29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