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 계산 안내: 기준액과 계산 순서
이 앱이 쓰는 식과 값을 조문 순서대로 풀었어요. 숫자는 모두 2026년 고시 기준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나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이 월 247만원이고 부부는 월 395.2만원이에요. 부부 기준은 단독 기준의 100분의 160이에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이 앱은 체크 하나로 그 경우를 따로 보여줘요.
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서 100분의 30을 한 번 더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 이자, 사적연금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이에요. 국민연금도 소득에 더해요.
월급 200만원이면 84만원에서 30퍼센트를 빼 58.8만원이 소득평가액이에요. 이 앱이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꿔요
집과 땅과 보증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요.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에요.
예금과 보험과 주식은 2000만원을 빼요. 두 값을 더한 뒤 빚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중소도시에서 집만 1억원이면 8,500만원을 뺀 1,500만원의 연 4퍼센트를 12로 나눠 월 5만원이에요.
이 앱이 하는 계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의 90퍼센트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110퍼센트까지는 경계에 있다고 해요. 그보다 높으면 기준을 넘는다고 해요.
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35만원에서 시작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퍼센트를 덜어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기준선까지 남은 폭만큼만 받도록 줄여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법에 정한 위아래 한계 안에서 범위로 보여줘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이 있어야 나와서 앱이 대신 정하지 않아요.
넣은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저장하지 않고 서버로 보내지도 않아요.
계산기로 가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부부가 둘 다 받을 때는 각자 20퍼센트가 줄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울 때도 일부가 줄어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면 줄지 않고, 넘으면 법에 정한 식에 따라 줄어요.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는 남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이 앱은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해요.
확인하는 방법
이 화면은 모의 계산이에요. 자동차와 회원권은 넣지 않았고, 실제 판정에서는 이런 항목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신청 방법도 그곳에서 안내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1월 1일에 바뀌어요. 내년 기준액이 나오면 이 앱의 값과 확인일도 함께 고쳐요.
부모님 것을 대신 계산해 볼 때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넣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받는지에 따라 기준선과 감액이 달라져요.
이 계산의 근거 조문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제3호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
기본공제액 : 월 116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2호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원문 확인일 2026-09-29